
울산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허위로 전화해 음식을 주문한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쯤 남구의 한 공중전화에서 가게로 전화해 피자 등 5만 원 상당 음식을 엉뚱한 곳으로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게에 다시 주문 전화를 하자 발신자 번호를 추적해 공중전화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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