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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보복 두려워 위증.. 노래방 업주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21 21:25:2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간 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폭력배들의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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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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