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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소홀로 하청 작업자 사망.. 원청 대표 집행유예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17 21:38:14 조회수 0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는 벌금 5천만 원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이 업체에서 안전 관리자 없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고로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쳐 A씨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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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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