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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이 유기하고 6년 동안 숨김 엄마 '징역 5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15 21:55:3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7년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딸을 버렸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어디에 유기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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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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