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 3단독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사실을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아이를 보내지 않아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17년 생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딸을 버렸다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어디에 유기했는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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