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구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들이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4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급여를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게 벌써 2년 전인데 중구는 여전히 이 업체들과 계약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중구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를 담당하는 업체 두 곳이 입주한 울산 중구의 한 사무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일명 유령직원 9명을 만들어 급여를 준 것처럼 돈을 챙긴 겁니다.
이런 불법 행위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중구가 이들 업체에게 지급한 금액은 83억 원.
이 가운데 6억 3천만 원이 있지도 않은 직원에게 지급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22년 내부 고발로 알려졌는데 이들 업체는 2년째 아무 일 없다는 듯 중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수 / 민주연합노조 울산지부 조직국장]
"빨리 부정당 업체로 지정을 해서 이런 부정 업체는 이런 공공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안일한 행정에 구의회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 해지를 촉구했지만 구청이 차일피일 대책 마련을 미뤄왔다는 겁니다.
[안영호 / 울산 중구의원]
"구청과 청소 용역 업무 대행 계약을 할 때 과업 지시서 하고 청렴 서약서를 씁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계약 해지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는 유죄 확정을 기다렸다며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사실을 4년이나 몰랐다는 부실 행정은 차치하고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횡령 사실에도 2년이나 계약을 유지해 준 안일한 행정에 법원 판결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늑장행정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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