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김두겸 울산시장 명의로 지역 2천565개 기업체에 폭염 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작업자제나 휴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옥외작업 시간 조정하고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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