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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교 통과 선박 높이 신고 의무화

이다은 기자 입력 2024-07-09 20:56:05 조회수 0

울산대교와 같은 바다 위 다리나 송전선로를 통과하는 선박의 충돌 사고 예방을 위해 높이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교통관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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