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무면허 상태로 검문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친 뒤 달아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울산 한 주차장에서 대포차로 의심한 경찰관이 차량 조회를 위해 다가가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다른 사건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이었고 운전면허도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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