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22부는 자녀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부모 묘지를 이장할 수 없다며 A씨가 제기한 이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형과 누나로부터 부모 분묘를 이장한 후 화장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부모의 유지는 매장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이 협의해 관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화장을 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해 이장 행위를 일단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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