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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 시민에게 긴급 돌봄 신속 지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4-07-01 18:15:17 조회수 0

울산시는 주 보호자가 사고로 자리를 비울 경우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취약 계층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가사 지원, 재가 돌봄, 이동 지원 등으로 하루 최대 8시간 한 달에 최대 72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만 앞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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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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