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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두고 12시간 외출한 엄마 '벌금형'

최지호 기자 입력 2024-07-01 16:33:00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 1단독은 어린 자녀들을 남겨 두고 장시간 집을 비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두 딸이 잠든 사이 집에서 나가 12시간쯤 뒤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정황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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