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울산·전북서 씨수소 정액 훔친 30대.. 징역 1년 6개월

정인곤 기자 입력 2024-06-29 20:37:30 조회수 0

울산과 전북 장수에서 한우 씨수소 정액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울주군 언양읍의 한 축산 농가와 전북 장수군의 축산연구소에 몰래 침입해 씨수소 정액을 훔치는 등 모두 두차례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정인곤
정인곤 navy@usmbc.co.kr

취재기자
navy@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