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가 자전거 차대번호와 소유자를 등록해 번호판을 부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을 자전거 안장 아래 부착하고 난 뒤 도난 사고 등이 발생하면 고유 번호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등록은 전화를 통해 신청한 후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해 부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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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은 dan@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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