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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음식 제공 전 울주부군수 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이용주 기자 입력 2023-11-02 16:28:23 조회수 0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 부군수 A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유권자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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