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7/19) 오전 제240회 임시회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를 원안 가결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던 2020년 12월 당시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단체는 학생에게 정치적 편향성을 가르친다며 반발했고, 민주당 등 진보 단체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내일(7/20) 진행되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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