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손명희 의원 등 11명이 '마약류 상호명 및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마약김밥, 마약떡복이와 같이, 음식이나 가게 상호명에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만약 개선 비용이 든다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에서 유사한 조례가 통과된 반면 경기도와 경남도의회는 굳이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겠냐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하거나 부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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