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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에 하도급 대금 62억 지급명령

이상욱 기자 입력 2023-03-20 18:16:15 조회수 0

공정거래위원회가 건물 공사를 장기 방치하고 있는 다인건설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62억원의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모두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뒤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5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인건설은 2014년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을 접목한 아파텔을 최초 도입한 업체로, 울산에서도 남구 번영로에 844세대 규모 아파텔 공사에 나섰지만 공정률 70% 상태에서 중단되는 등 전국에서 5천여명의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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