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임차권 설정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등록된 임차권설정등기는 120건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오는 4월부터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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