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총경은 오늘(7/26)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총경은 국회가 앞으로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교묘히 빠져나가는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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