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밤 경남 양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주치의를 부르라며 소란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약 80분 정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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