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민간사업장 대표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전인환 변호사가 중대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방안을, 김정곤 박사가 법 적용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강화한 법률로 사망사고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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