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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우회전.. "헷갈리면 일단 서세요"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1 20:45:40 조회수 0

[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 잘못하면 단속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내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단속이 되는지 어떤 때는 지나가도 되는지 많이 혼란스러운데, 헷갈리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어떻게 해야 할까.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서있어야 한다."



"사람만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진행신호인 녹색일 경우.



그동안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넌 뒤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행자가 인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길을 건너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건널목 주변에 없거나, 보행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멈춤신호인 적색인 경우, 우회전 차량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 보행신호도 적색이라면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서행으로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의 책임이 따릅니다.



모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규정이 헷갈릴 경우 일단 멈춰 서고 보행자를 확인한 뒤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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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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