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집 안에 고양이 20마리를 방치해 6마리를 죽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이 6마리를 기르던 A씨는 새끼가 태어나면서 20마리까지 늘어나 감당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3월부터 사료를 제대로 주지 않고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영살실조와 피부병 등을 유발하는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고양이들을 방치한 채 휴가를 떠나 더위와 굶주림에 지친 고양이들은 창문을 통해 10층 밖으로 뛰어내려 6마리가 죽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