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2부는 건설업체 3곳이 사주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씨를 상대로 부당이익 7억 8천만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사주 B씨의 소유로 7년 동안 A씨를 사내이사로 등재해 급여와 법인카드, 법인차량을 제공했는데, 대표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자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이익을 취했다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각 업체들이 사주 B씨의 결정에 의해 해당 금액이 A씨의 생활비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공한 만큼 이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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