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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부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 아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02 20:29:43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한 지역주택조합이 울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신탁 받은 조합이 부동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종부세 부과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9년 울산세무서가 사업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2억 2천만 원과 농어촌특별세 4천4백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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