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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명부 누락' 법보다 엄한 처벌은 무효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30 17:35:22 조회수 0

울산지법 행정1부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A씨가 과도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 근거가 된 울산시 고시가 방역 지침 1회 위반 시 경고처분을 하도록한 상위법보다 무겁다며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실제 방문객이 명단에 누락된 것을 발견한 구청이 집합 금지 2주와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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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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