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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3년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29 20:50: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인 뒤, 피해자가 잠들자 집 안에 있던 폭행한 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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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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