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사업'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각 100만 원, 최대 200만 원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착한 임대인 신청은 지난해 감면 신청을 못했더라고 소급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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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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