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층간소음 갈등 끝에 위층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했다며 위층 주민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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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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