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형이 과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사의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이나 사회통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불쾌감을 충분히 느끼게 한다며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2020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뒤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게 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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