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항만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오늘(6/14) 오후 1시 30분쯤부터 울산신항으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운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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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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