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울산지역에서 5개월 동안 82명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중 70%인 58명이 기소됐고 나머지 30%인 24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은 기타, 타인 등이 48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연인 관계 20명, 지인 8명, 이웃 6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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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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