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유물 2점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유물은 지난 1918년 박상진 의사가 투옥됐을 때 동생들에게 보냈던 옥중 편지와, 광복회가 비밀 연락거점으로 삼았던 상덕태상회의 업무 관련 자료입니다.
이들 유물은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박상진 의사와 광복회의 활동을 재조명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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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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