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3천800만원어치를 빼돌려 중고상에게 팔아넘긴 30대 직원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하고 4천500여만원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경남 양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대리점에 보관된 휴대전화 단말기 27대, 3천8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고객에게 서비스 상품으로 지급되는 모바일 상품권 948만원어치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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