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200m가량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