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처벌받고 또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징역 8개월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6-11 20:27:56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2%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를 200m가량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