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1개월 여자아이를 굶겨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반려견은 돌보면서 정작 자녀가 배고파 개 사료를 먹고 쓰러진걸 발견했을 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울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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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곤 navy@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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