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호위반 사망사고 버스기사 벌금 1천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10 17:27:44 조회수 1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보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이뤄졌고, 피고인도 유족과 합의했으며 해임돼 생계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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