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에 도움 된다" 가짜 후원금 받은 30대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6-09 17:07:4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자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학부모인 피해자에게 자녀 취업에 도움이 된다며 있지도 않은 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4천2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