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감 비서실장 장학관 특채 문제 없다" 법제처 통보 받아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6-08 17:05:58 조회수 0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자격 기준과 관련해 법제처로부터 '법령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노옥희 교육감의 비서실장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 의혹 논란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논란은 김종섭 시의원이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교장급인 장학관으로 2단계 진급을 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hongs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