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기업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인의 아들 2명을 자동차 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며 1인당 6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미 취업 사기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이 자동차 회사 비서실에 근무했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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