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식당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사장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경찰에 제보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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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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