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는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후 아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가 자신을 비하한다고 생각해오다, 지난 1월 아내와 은퇴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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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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