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3억 렌터카 투자 사기 일당 항소심서 감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30 17:14:09 조회수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렌터카 관련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에서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렌터카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연 10% 이자를 매월 나눠 지급한다며 400여 명으로부터 11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전체 피해 금액의 절반가량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 줬고, 원심 이후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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