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갑자기 불 내고 싶어서" 건물에 방화 6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5-26 17:21:0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2부는 다른 사람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갑자기 불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 울산 남구의 한 건물 밖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1억 7천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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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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