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업무상 확보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해 개인정보보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관리하는 휴대폰 판매점이 불법보조금 공익제보로 환수조치를 당하자 사실을 확인한다며 휴대폰을 개설하며 알게된 전화번호로 고객에게 전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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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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