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체납 한꺼번에 단속했더니 400만 원 징수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5-18 20:45:47 조회수 0

◀앵커▶
사회적 거리두리가 풀리자 음주운전이 다시 늘고 있는데요,

최근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세금을 안 낸 사람도 한꺼번에 단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시청 단속반의 합동 단속현장에 정인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밤 9시, 경찰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술집이 밀집한 시내 번화가에서 음주 차량이 속속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
"더더더더더. 자 됐어요. 0.165입니다. 술을 좀 많이 드셨네요, 보니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웃돕니다.

대리 운전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단속 경찰]
"대리를 하시지 왜 그랬어요. 술 많이 드셨는데../ <대리를 부르니까 안 오더라고요.> /안 왔어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던 사람도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3%,

차를 몰았다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이지만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단속경찰]
""술 드시고 (자전거)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문제입니다, 사고가. <아, 네네.> 자전거는 음주를 하게 되면 3만 원 범칙금 부과됩니다.""

음주 단속 현장에는 시청 공무원들도 나와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합니다.

"자동차세와 같은 세금 체납을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속도가 느려진 차량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판독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 단속인 줄 알고 유유히 지나가려던 운전자들이 잇달아 덜미를 잡힙니다.

[ A 씨 / 체납차량 운전자]
"줄 거 같으면 벌써 줬지요. 몇 번을 나눠가지고 줘야지.."

이렇게 바로 낼 수 없는 사람은 언제까지 내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갈 수 있습니다.

[B 씨 / 체납차량 운전자]
"<만약에 한 건을 납부하신다면 나머지 한 건은 언제 납부를 하실 건지.. > / 다음 달 중으로 제가 납부를 할게요."

단속 두 시간 만에 음주운전 12대,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됐습니다.

또 미납 세금 400만 원도 현장에서 받아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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