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남구는 어제(5/17)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함께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체납 차량 7대가 적발됐으며, 이 중 5대는 모두 400만 원을 현장에서 납부했고, 2대는 영치 사전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현장 합동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지자체 공무원이 차량의 자동번호판을 확인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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