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우수 시민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총 포상금은 425만원으로, 지급 대상은 204명이며 인당 5천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울산페이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안전신문고 신고포상제에 참여하려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의 안전 위험 요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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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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