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부의금 등 상주의 금품을 훔치고 자동차도 훔쳐 달아나다 사고까지 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6형사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에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두 차례 몰래 들어가 부의금 1천만 원 등 상주의 금품이 든 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가방에 들어있던 자동차 열쇠로 주차장에서 차까지 훔쳐 달아나다 장례식장의 주차차단봉을 들이받은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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