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음료수를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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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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